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1심 패소했다. 반면 같은 처분을 받은 배우자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 이사장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2년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전 총장과 최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 전 총장은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배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처분 사유였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 소송과 직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750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총장은 "교비 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 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 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함께 학교 시설 임대 수익을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관할청이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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