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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1심 무죄에…유족 측 "생명 보호 의무 간과"
"국가의 책임 부재로 오인될 위험"
文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더팩트 DB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생명보호의무를 간과한 채 판결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가 사용한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으로 봤다. 이러한 1심 법원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 법리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가는 일반 국민과 전혀 다른 지위에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사건에서 국가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적 효과와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며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구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가가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반복적·통일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가 권위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 무죄 판단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오인될 위험을 낳고 있다는 점"이라며 "형사상 허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공식 발표가 적정했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단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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