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3만 명 주거비 지원…청년미래적금 신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가 청년 문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소관 분야에서 중점적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며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을 내년부터 지방 산단의 중견기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맞춤형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AI 자율점검을 지원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계약 등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 내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 에서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6구간까지 늘려 상환 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분야 관련해선 청년친화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24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선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햇살론 유스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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