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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국민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 재분류
통일부 “다음 주 초 공식 조치 예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5개국 국제기자단이 2018년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고려항공 전세기에 올라 승무원이 나눠준 노동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5개국 국제기자단이 2018년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고려항공 전세기에 올라 승무원이 나눠준 노동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통일부와 긴급회의를 갖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가 참석했다.

현재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이 1970년에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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