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도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해석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인 수준에 그치면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특히,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 설비 투자나 기업 조직 개편 결정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결정으로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 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역시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됐다.
노동부는 또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리했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수·자격·기능 등 인력 운용의 틀을 정하거나, 생산공정 방식과 교대 운영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작업지시서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배정과 방식까지 통제하는 경우 등이 구조적 통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납기·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발주서에 따른 작업 이행 요구 등은 계약 이행을 위한 관리 범위에 해당하며,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원청의 사업에의 편입 여부나 경제적 종속성 역시 구조적 통제를 판단하는 보완적 지표로 고려된다. 예컨대 전속 계약 해지 시 하청기업의 존속이 불투명해지는 등 경제적 종속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커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로 △노동안전 △복리후생 △근로시간 △임금·수당 등을 제시하며, 원청이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근버스나 휴게시설 이용 기준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 매장은 독립업체이지만, 백화점이라는 공간 구조상 화장실이나 작업환경 등은 백화점 측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으로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손해배상 분쟁을 줄이는 한편 노사 자율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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