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가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이뤄졌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많이 노력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덕성원 사건에 대해 경청해 주시고 좋은 선고를 이끌어주신 판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덕성원은 1953년 부산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 중동)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1년 폐원했다. 이 곳의 원생들은 운영진으로부터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10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피해자 인정)을 결정하며 인권유린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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