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으며 지난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바꿨다. 현재 장 씨가 회사 대표를, 이 씨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똑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씨 측은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씨 측은 당시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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