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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소송 '전승'…정상화 '청신호'
결산거부·깜깜이 운영 논란 딛고 법원 "울진군 처분 정당"

'죽변 스카이레일'. /울진군
'죽변 스카이레일'. /울진군

[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종료가 명백하며, 시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며 스카이레일 측에 시설을 즉각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에 불복해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울진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앞선 행정 소송에서도 운영사가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울진군의 승소를 결정했다.

죽변 스카이레일. /더팩트 DB
죽변 스카이레일. /더팩트 DB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난 2021년 개장 이후 울진의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아 왔으나, 위탁 운영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스카이레일의 △운영 투명성 논란 △과도한 용역비 지출 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 환원금 축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군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된 정비 업무를 군과 협의 없이 외부 업체와 체결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울진군은 공공자산 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1일 자로 위탁 운영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울진군은 즉각 시설 인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만약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시설을 회수하는 대로 정밀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그간 제기됐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군민과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명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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