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와 사측의 약속 파기를 이유로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법적 쟁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4일 열린 지부위원장 회의에서 내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위한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해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태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시민 불편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후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대구·인천·울산·창원·경기 등 상여금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올해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반면 서울 시내버스 사측은 해당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64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사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언론을 통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에 대해서도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노동감시 제도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이 개선될 경우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5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외면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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