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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김건희는 증언 거부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더팩트 DB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총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 활동을 해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수법과 결과,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김건희가 수수한 샤넬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해 의혹 해소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샤넬가방과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99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이날 짙은색 정장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차고 법정에 나온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앞서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절차를 앞두고 김 여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정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의 증인선서 직후 재판부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반복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증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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