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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에 징역 5년 구형
건설업체에 뇌물 받은 개인 비리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서기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더팩트 DB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서기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 발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서기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당시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직무와 관련해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중 김 서기관 집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면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실무를 맡았다.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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