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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공사비 갈등 37건 풀었다…전담팀 관리
SH,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 운영

서울시가 지난 2년간 공사비 문제 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 총 37곳에 대해 행정 중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시가 지난 2년간 공사비 문제 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 총 37곳에 대해 행정 중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2년간 공사비 문제 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 총 37곳을 행정 중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행정 개입이 필요한 상시적 관리 대상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행정 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등의 사안은 즉각 대응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표준 정관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도 명시하도록 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다.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개입해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검증을 하도록 했다.

또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로 연계했다.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지원했다.

특히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었던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은 행정 중재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부터 입주까지 이행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 상시화에 따른 전담팀을 신설하고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 관리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도 진행 중이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SH의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갈등이 소송 진행 또는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조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담팀 중심의 공사비 갈등을 관리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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