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올렸다.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땜질 보완'을 반복해 '졸속 법안'이라는 우려를 자인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숙의 없이 입법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최종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구성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최종 수정안에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제를 삭제했다. 기존 안에 담겼던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뺀 것은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대신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 요건 등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다.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사실상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구성 방향을 정하는 구조다. 외부의 인사 추천을 차단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걷어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담긴 만큼 종전에 논란이 있었던 많은 위험 요소가 없어졌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면서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정 대표의 연내 처리 목표에 따라 속도전을 벌이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 크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한 기존 안은 내부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왔고,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권을 주는 안도 검토 과정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여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입법을 강행하면서도 위헌성 등 허점이 노출될 때마다 땜질 처방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에서 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한해 제한을 뒀지만,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심지어 범여권에서도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해당 문구를 다시 넣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 수정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후로 처리 순서가 밀렸다.
물론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고치고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독주 과정에서도 각 법안을 수정한 건 논란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숙의를 요구하는 야당을 뒤로하고 강성 지지층 여론에 편승해 손바닥 뒤집듯 법안을 수정하는 여당의 모습은 정치적 소모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어찌 됐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논란의 법안들이 통과되겠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손질돼 법안이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다"라면서 "이는 민주당이 정치 현안이나 입법과 관련해 무조건 주도권을 쥐고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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