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찰, 명태균에 징역 총 6년 구형…김영선은 5년
명 씨에 약 1억 추징도 요청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2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명 씨의 증거은익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김 전 의원과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16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