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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논란' 정유미 "마음 안 드는 검사에 무도한 인사 여지"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뉴시스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등' 논란의 당사자 정유미 검사장은 22일 법무부의 인사 조치를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검사에 대해 무도한 인사를 자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법령을 지나치게 과감하게 해석했다"며 "검사의 지위와 신분은 외부 영향력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법과 시행령으로 보호하는데도 검사는 다 한 덩어리니까 아무 데나 보내버려도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인사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대검 검사급)이며 고검 검사는 차장·부장검사급이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평소 이재명 정부 검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위법한 징계성 강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사장과 일반 검사로만 규정되기 때문에 강등 인사가 아닌 정당한 전보 조치이며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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