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자산 관리 실패 책임자 문책·제도 개선 필요"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경북도는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강정둔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골재)를 헐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 단가 산정부터 입찰·계약 관리 전반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 수사 의뢰,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구미시에 공식 통보했다. 구미시가 제기한 재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사토를 매각하면서 성분 시추조사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매각 기준 단가를 결정했다.
사토가 골재로 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골재 가격이 아닌 하천 점용료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매각 가격은 구미시 직영 골재 평균 매각가보다 3배 이상 낮게 책정됐다.
여기에 사토 운반비까지 공사비로 지급돼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매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찰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국유재산 매각 시 사용해야 할 지정 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를 이용하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현장 입찰 방식으로 사토를 매각했다.
또한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실제로는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공사 관리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도 확인됐다. 구미시는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토 운반 거리를 1km에서 3.2km로 임의 변경해 설계를 바꾸면서 순공사비로 약 5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인 사토 운반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토 매각 이후의 관리 역시 부실했다. 사토 매입자가 사토를 제3자에게 선별·파쇄해 재판매하는 계약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구미시는 계약 해제나 해지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했다.
경북도는 이번 사안을 두고 사토 매각 및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법령 준수 촉구, 사토 운반 미이행에 대한 계약상 조치, 제3자 매각 등 계약 위반 여부 재검토 및 시정,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구미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자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구미경실련은 "사토는 잉여물이 아니라 공공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공공자산"이라며 "시추조사·품질시험·감정평가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가격을 정한 것은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 결여"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한 "온비드를 배제하고 일부 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 구조를 만든 것은 공정 경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행정 불신과 특혜 의혹을 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는 특정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을 다루는 구미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징계와 수사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 책임자의 사과와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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