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승인 조건 90% 유지 위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기업결한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축소 금지'를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면 안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인 90%에 비해 20.5%p나 좌석수를 줄였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2024년 말~2034년 말)에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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