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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음주 등 생활무질서 3만7000건 단속…불법전단도 철퇴
기초질서 위반행위 3만7888건 단속
불법전단 광고 전화 1만4000건 차단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만7888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1만4000건의 불법전단지 관련 광고 전화를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만7888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1만4000건의 불법전단지 관련 광고 전화를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지난 7~11월 생활 주변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만7888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1만4000건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불법전단지 관련 광고 전화도 차단했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2만6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소란 5432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광고물 무단 부착 1978건, 암표매매 4건 등 순이었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112신고는 총 1만60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7557건보다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60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273건보다 16.7% 감소했다.

경찰은 불법전단지 단속을 통해서는 관련 광고 전화 총 1만4000건을 차단했다. 112신고는 1349건으로 전년 1838건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1262건으로 전년 1902건 대비 33.6% 줄었다.

경찰은 불법전단지 배포·제작 48건을 포함해 불법 채권추심 30건,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등 총 101건을 적발하고 11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전단지 단속을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계좌추적, 인쇄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재범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가 병행될 때 체감 안전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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