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실수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HMM과 물류업체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프리미어 로지스틱스에 로봇암 20개를 수출하기로 했다. 운송은 한 물류업체에 의뢰했다. 다시 물류업체는 해상운송은 HMM에 하도급하고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 제공을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컨테이너 온도를 영상 18도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는데 HMM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 회사 직원에게 영하 18도로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로봇암이 손상을 입었다. DB손해보험은 두산로보틱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HMM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법 797조 1항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위험과 손해액이 커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후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 발생했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HMM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이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보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이어서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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