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할 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보고서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 윤석열 검사가 온 것도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지만 이는 허위라고 보고있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윤 씨 면담 보고서 중 녹취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허위로 인정했다. 이마저도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고 벌금 4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워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않는 제도를 말한다.
2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6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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