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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가처분 공방…일주일 내 결론
영풍 "경영권 방어" vs 고려아연 "경영상 전략"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제3자 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 선점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맞섰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제3자 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 선점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얼마든지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 이익을 희생시키는 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신주 발행은 경영상 긴급성도 없다"고 말했다.

대금 납입일을 오는 26일로 정한 것을 두고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정부 인사를 이사진으로 신규 진입 시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업이 핵심 광물 공급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안보기업으로 거듭나는 합리적인 경영 선택"이라며 "미국 정부 측의 1회성 투자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적 제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3자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주 발행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자국내 금속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권 보호 및 수익성 확대 조치 등을 약속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납입일을 26일로 정한 이유는 미국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미국 측에서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원했고 나아가 내년 주주총회에서 미국 정부의 경영 감시 필요성에 따라 독자적인 이사 선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16일 법원에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방안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10조 9000억원을 투자해 미국에 제련소를 짓겠다면서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되고 영풍·MBK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지분도 29%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오르게 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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