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bsom1@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