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 강화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쿠팡이 이용약관상의 '해킹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약관 제38조 7항에 포함된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대거 수정한다고 18일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회사 자체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개정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약관 변경 절차도 변경됐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E-mail)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 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 강화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