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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킴이' 최유철 법무사, 출판기념회 성료…2000여 명 참석
"법이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자의적 행정 줄고 절차 투명성 높아진다"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사회를 맡은 송민서 아나운서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유철 법무사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사회를 맡은 송민서 아나운서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유철 법무사

[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의성 지킴이'로 불리는 최유철 법무사의 신간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성 궁전웨딩에서 20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최 법무사의 출간을 축하하기 위한 주민과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과 신뢰를 실감케 했다.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식순을 과감히 생략하고 저자가 직접 독자들과 소통하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e-book)' 형태로 출간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최 법무사는 이날 '법의 상식화'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며 "법은 전문가만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기준이 명확해야 행정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며 "법이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자의적 행정이 줄고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주민 신뢰 회복과 지역 사회 갈등 완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 체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이며, '형법의 이익'은 형법을 처벌 중심이 아닌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이다. 두 저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분권 출간됐다.

최 법무사는 "2000여 분의 발걸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법은 서랍 속에 머무는 문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살아 있는 도구여야 한다.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권익을 지키는 법률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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