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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민주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모두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인정…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관석 전 의원. /이새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관석 전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은 파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원심 증거신문 과정에서도 '(녹취록)그 안에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임의제출 동기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라고 한 진술도 있다"라며 "그렇다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같은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사건이 오늘 12월까지 2년 반이 넘게 진행되는 동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특히 저는 21대 현역 의원 시절에 구속돼서 결국 총선 출마도 하지 못한 상태에 정치적 피해도 많이 입었다"라며 "오늘 판결로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냈다는 것이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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