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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사 '與 DMZ법' 반대 성명에 "국회 입법 지원"
통일부, 유엔사 이례적 성명에 '강경' 입장
민주당발 DMZ법 3건 콕 집어 "지원 계획"
"정전협정은 DMZ 평화적 이용 금지 아냐"


통일부는 17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17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국회에는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7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총 3건 발의돼 있다"며 "관계 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사는 이날 누리집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군사분계선 남쪽 DMZ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도 인용해 "DMZ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또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사람들의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또는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를 바탕으로 출입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한다"며 DMZ 출입의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DMZ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한다'고 돼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남한군 초소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 초소. /이새롬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DMZ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한다'고 돼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남한군 초소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 초소. /이새롬 기자

유엔사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DMZ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골자로 하는데, DMZ 출입과 관련한 사항을 한국 정부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거나, 단독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병진 의원 안은 '정부는 DMZ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정애 의원 안은 'DMZ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강 의원 안도 'DMZ 출입 또는 물품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다'고 돼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DMZ)의 출입조차 통제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도 공개하며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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