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표준지는 3.35% 오른다.
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00 필지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2.89%)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했다.
표준주택은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 가구)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00가구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2.51%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했다.
소유자·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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