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경관리직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로 B 공사 사장이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매년 소속 직원들과 무기계약직 중 업무직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B 사장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 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 업무 및 작업 조건 등이 다르다"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는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종·직급별 기본급 차이나 환경관리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사정만으로 평가급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 사장이 환경관리직의 근무를 평가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의 성과와의 관련성을 낮게 본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며 "경비나 청소 업무를 편견에 기초해 환경관리직 직원을 평가급 지급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B 공사 사장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과급 지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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