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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여력 한계' 홈플러스, 임직원 12월 월급도 분할 지급하기로
홈플러스 경영진, 12월 분할 지급 알리는 공지 띄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조차 어려워 불가피한 조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직원들의 12월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직원들의 12월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더팩트 | 손원태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면서 임직원들의 12월 급여마저 분할 지급을 결정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경영진은 전날 오후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공지해 이 같이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급여 일부는 정기 지급일인 19일에, 나머지 금액은 24일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진은 이어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조차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거래 조건 회복과 납품 정상화가 지연돼 매각 절차까지 장기화하는 등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분할 지급은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을 위해 인수자를 찾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공개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으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재차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최근 △서울 가양점 △부산 장림점 △고양 일산점 △수원 원천점 △울산 북구점 5곳 점포에 대한 연내 영업 중단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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