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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으로 63% 인하…18일 0시부터 적용
배준영 의원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 172만 원 절감 효과 기대"

인천대교. /더팩트DB
인천대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3500원) 인하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옹진)은 16일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인천대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만 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종·강화·옹진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교통·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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