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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배출량으로 판단
배출권 할당 단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을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판단해 기업들의 배출권 할당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았지만, 기존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무상할당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바꿨다.

유·무상할당 여부를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무상할당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같은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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