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건설 반대 아닌 지배력 방어 위한 유증 반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16일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은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함께 합작법인(JV)을 만들고 이 JV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0.3%를 확보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JV가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하게 될 지분이 내년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이번 신주발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조적으로도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한 목적이 자금조달이 아닌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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