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 전 단계인 1·2심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하급심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연속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13일에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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