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시킨 후 표결에 돌입해 재석 160석, 찬성 160인으로 가결 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으로 제한되는 열람·복사 범위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보 접근권 보장, 재판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 입장도 팽팽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이어 올라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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