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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석열 등 고발···"의대증원 절차, 정책 위법"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감사원은 지난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했다"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결정 관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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