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내년부터 상품표 없는 먹는샘물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연간 2270t에 달하는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1일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안내서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순환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론 확대해 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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