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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주 52시간 예외 외면 반도체특별법 미흡해"
"국회, 국제적 흐름 경각심 가져야" 비판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10일 별도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지역에서만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산업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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