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 2人 "사과·합의 없었어"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의 입장과 달리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측과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 측이 합의안은 없이 "소송하자"는 말만 했다며 "오해가 풀렸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며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그러자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다. 박나래는 이후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박나래 측은 "박나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 모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A 씨의 경력 주장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가 자신을 '포강의과대학병원 전 교수'라고 소개했지만, 이들은 "'포강의과대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중국 의사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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