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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제53회 국무회의…과징금·과태료 현실화 강조
강유정 대변인 "형법적 제재 약해 사회적 낭비 크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

이 발언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결국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강제권이 있지만 조사는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필요한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범죄에 수사에 따른 큰 경고조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형법에 의지하는 이유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되기에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질문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고층·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에 대해서는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범법행위와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통일교를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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