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영어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최근 영어학원가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유아의 건강한 발달 저해와 사교육 과열 등 과도한 경쟁 유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뼈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과 유능한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직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한 법안이다.
교육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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