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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