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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1심 판결 유감…항소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반발
"행정기관 측에 기울어진 결정…주민동의서 적법성 문제 있어"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대전지법이 기각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23년 7월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주민 의혹 해소 없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반발해 왔다.

당시 반대 주민들은 소각장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새롬 이세영 변호사를 선임해 세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행복도시 원안에 있던 신도시 폐기물시설 부지를 대체 부지 확보 없이 폐기하고 전동면으로 옮긴 결정 △송성리 주민동의서의 동의 주체가 실제 원주민이 아닌 요양원 입소자들이었다는 점 △치매 등 인지 저하 가능성이 있는 고령 입소자들이 소각장 설치 동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불분명한 점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가능성 △쓰레기 운반 트럭의 북부권 집중 유입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 등이다.

특히 대책위는 주민동의서의 적법성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해 왔다. 평강요양원 입소자 17명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실제 마을 거주 주민들은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시기 요양원장이 동의서 서명을 맡았고, 이후 요양원 측이 시청에 다수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며 "동의 절차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세영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세종시장은 동의서가 입소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무효인 주민 동의를 근거로 입지 후보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입지 선정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실제로 시설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행정기관 측 주장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평강요양원장의 진술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입소자들이 요양 등급과 관계없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소송이 시민에게 얼마나 불리한 구조인지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전동면·연서면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쓰레기 소각장 갈등의 본질은 북부·남부 간 지역 균형과 원안 훼손 문제"라며 "입지 변경 과정에서 원주민 의견이 배제됐고 기존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된 전동면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20년부터 이어온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 정의가 다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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