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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분명…재논의 필요"
"9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기돼야"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석방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기되거나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협의회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혁신당은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국회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지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의회 민주주의의 유산"이라며 "진정한 계승의 방식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내용 중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 부분에 대해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되고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도 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판례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체 혁명으로 국민 주권 등을 탄생시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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