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바우처 금액 전액 면세 올바른 해석"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오늘부터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된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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