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약 1억4720만원도 추징받게 됐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21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일 때 내연관계였던 A 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당 경선비용,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기탁금 납부, 선거운동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 자녀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임차하게 해 숙소로 사용하면서 A 씨가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약 32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있다.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약 6000만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황보 전 의원과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1억4720만원 추징을 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가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법률적 배우자가 있었고 이같은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할 당시도 각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 씨는 황보 전 의원의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내연관계를 명백히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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