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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선고
감치 재판서 판사에 "해보자는 거냐"
당사자는 불출석…"항고·집행정지 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 측은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감치 재판은 본질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불법 사후 감치 재판을 했다"며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을 두고는 "'해보자는 거냐'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서 봅시다' 발언은 "불법 인신구속 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유 변호사는 "위법 사유를 적시해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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