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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위증죄 추가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증언"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은우 KTV 원장 등 기소
'공수처 체포방해' 경호처 관계자들도 줄기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 공판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건의해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증언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 경호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경호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 경호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경호처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비상계엄 사후 문건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내란선전·선동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화폰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김 전 차장은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만간 기소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기록과 기소 범위 등을 검토한 뒤 늦지 않게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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