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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지역 경제 선순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관련 행정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구매 실적과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6조(의회보고)를 신설해 시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 계획과 직전 연도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구매 실적과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생산품 구매정책의 집행 과정이 시민과 시의회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 업체의 성장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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