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보고서·위험 평가 첨부 의무화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해외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집중심사제'를 도입해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나 과도한 낙관 가정이 없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부동산 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삼성SRA, 이지스, 미래에셋, 한국투자리얼에셋, 하나대체, 키움자산운용 등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부동산 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수탁자 책임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최소 기준인 모범규준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태 점검에서는 △투자 대상 발굴 △현지 실사 △투자 심사 등 전 단계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현지 건물 위험에 대비할 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했고, 실사 보고서도 개별 위험 요인 분석보다 시장 개황 소개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주요 계약 조건 비교 검토가 생략되거나, 임대율·이자율·환율 등 주요 변수 변동 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등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심사 관행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펀드신고서에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 내역과 자체 심사 결과, 준법·리스크 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포함하도록 했다. 각 문서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사인,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자체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또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한다. 자금차입, 임대 공실, 캐시트랩(cash trap), 기간이익상실(EOD) 등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문서다. 아울러 상황별 손실 규모를 정량적으로 기재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의무화해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복수 심사 담당자를 배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집중심사제를 통해 심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운용사에 사전 안내하고, 향후 심사 과정에 엄격히 반영할 것"이라며 "운용사·판매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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