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서지원 대전 서구의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이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부결·삭감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구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반려인이 희생돼야 하느냐"며 "정당의 입장과 표결만 앞세운 반복적 부결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 구의원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상임위에서 모두 원안 통과됐지만, 6월 20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특히 12월 3일 본회의에서는 전체 20명 중 국민의힘 9명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11명이 반대해 조례안이 재차 부결 처리됐다.
서 구의원은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조례를 본회의만 가면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표결이 정책보다 우선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고 말했다.
서 구의원은 해당 조례가 단순한 반려인 혜택이 아니라 지역 생활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야간 골목길 안전 △취약 지역 환경 정화 △주민 참여 네트워크 확대 △배변 수거·청결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반려견 순찰대 관련 예산 역시 두 해 연속 전액 삭감됐다.
2024년과 2025년 예결위 모두 반려견 관련 예산이 '반복적·보복성 삭감'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액 삭제됐다는 것이 서 구의원의 주장이다.
서 구의원은 "예결위에서 유독 반려인 관련 예산만 잘려나가는 건 심사 과정이 과도하게 정치적이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서 구의원은 대전시의회가 10월 2일 동일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 2000만 원까지 확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견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생활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보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전체 반려가구는 약 591만 가구(2024년 기준)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며, 전체 반려 인구는 1546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대전에서는 약 20만 반려가구 중 서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 구의원은 "조례와 예산을 반복적으로 부결·삭감하는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과거 본회의 결정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화"라며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생활 안전·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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